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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76주년 제헌절, 헌법 정신은 서울시민 위한 법적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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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7일 제헌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제76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헌신과 굳건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원구성을 완성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서울 지방분권의 중심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일하는 의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

2024년 7월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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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