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비 한도 1억 51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천타천 10여 명 출마 저울질


강화군청 외벽에 걸린 태극기 [강화군 제공]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 5182만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 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 및 읍·면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 지출에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한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비롯해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

유천호 전 군수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다음달 4일이며, 이날 현재 자천타천 10여 명의 후보들이 거명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