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박탈감 느끼지 않게”
1991명 거래소 조회 뒤 강제집행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으로, 체납 규모는 209억원이다.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를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곳의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체납자를 특정해 이뤄진다. 발굴한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강남구는 이러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체납자들이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든 반면 구민의 행정 수요 욕구는 높아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08-0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