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원,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중단 ‘가처분 기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순천시청 청사 전경


전남 순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연향들’이 입지로 선정되자 인근 주민들은 일부 평가방식이 위법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일부 위법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을 요구해 논란이 커졌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입지 선정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