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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중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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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순천시청 청사 전경


전남 순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월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연향들’이 입지로 선정되자 인근 주민들은 일부 평가방식이 위법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 감사에서도 일부 위법을 확인하고, 법적 판단을 요구해 논란이 커졌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입지 선정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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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