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민자사업 손배소 패소
市 “수요예측·대출 부풀려… 항소”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22일 남원 관광지 민간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원의 투자비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되고 임시 개장의 형태로 운영되던 중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이후에도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 레저시설을 지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감사했다. 감사 결과 전임 시장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만 믿고 사업자의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를 2022년 준공한 지 2개월여만에 임시 개장했지만 경영난에 올해 2월 운영을 중단했다. 남원시는 “민간 사업자는 과도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익구조 왜곡으로 대출금액을 부풀렸고 대리금융기관 역시 시의 보증을 빌미로 대출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임 시장이 무리하게 전임 시장의 사업에 제동을 건 사실이 1심 판결에서 밝혀진 만큼 항소심도 남원시가 유리한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다. A 변호사는 “자치단체가 시의회까지 동의한 협약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