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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
윤 의원, 조 교육감 개인적 흠결로 막대한 혈세 낭비 지적


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27일 진행했다.

윤 의원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본인 임기 유지를 위해 사법 대응에만 골몰한 조 교육감의 행태가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29일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혈세를 축낸 선거사범”이라며 “서울시민들은 조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약 35억원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재·보궐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2년 전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된 상황에도 3선에 출마한 것부터 문제였다”라며 “조 교육감의 흠결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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