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 무한 책임져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2심 유죄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지연 꼼수”
윤 의원, 조 교육감 개인적 흠결로 막대한 혈세 낭비 지적


윤영희 서울시의원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 선고를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을 27일 진행했다.

윤 의원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본인 임기 유지를 위해 사법 대응에만 골몰한 조 교육감의 행태가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29일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혈세를 축낸 선거사범”이라며 “서울시민들은 조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약 35억원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재·보궐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2년 전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된 상황에도 3선에 출마한 것부터 문제였다”라며 “조 교육감의 흠결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