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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의원 제명 부결… 주민소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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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전시의회는 공범”
반대·기권 의원들도 소환 추진

대전시의회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받는 송활섭(대덕구2) 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키자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다음 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 의원뿐 아니라 송 의원 제명에 반대·기권표를 던진 시의원 15명의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민소영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의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주민소환은 추석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주민소환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 20% 이상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받아들여지면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2명) 전원이 출석해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부결에 대비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등도 제시됐지만 발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국민의힘 총선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는 30대 여성 A씨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A씨는 지난 7월 송 의원을 고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5일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명 부결 후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고 성추행 가해자 송 의원과 공범이 되기로 결정했다.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의 자진 사퇴도 요구했다.

조원휘 시의회 의장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송 의원은 사실상 임기를 다 마칠 전망이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송 의원과 A씨를 모두 조사했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2024-09-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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