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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연휴 도내 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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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거가대교 등 대상
83만대 민자도로 이용 예상

경남도는 오는 추석 연휴(9월 15일 0시~18일 자정)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불모산터널) 도로, 팔룡터널, 지개~남산 연결도로가 면제 대상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추석 연휴 때 마창대교 24만대, 거가대로 21만대, 창원~부산 도로 27만대, 팔용터널 5만 3000대, 지개~남산 연결도로 5만 7000대 등 차량 83만대가 5개 민자도로를 오갈 것으로 본다.


거가대교 전경. 2023.12.22. 경남도 제공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17억원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도로 무료 통행료 1억 1000만원은 전액 창원시가 낸다.

통행료 면제 기간 요금소 진입은 평소처럼 하면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하면 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 혼선을 줄이고자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과 현수막, 누리집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하게 됐다”며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창대교 전경. 2024.9.8. 경남도 제공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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