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속보] 법원,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회생법원 나서는 ‘티메프 사태’ 대표들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조희선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