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나서는 ‘티메프 사태’ 대표들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8.30 연합뉴스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법정 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부장 김호춘·양민호)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