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의무화
판매대금 50% 이상 금융기관 별도 예치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이들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게 했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