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쟁점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들이 피해자들을 고의로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구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가 출석했고, 구 대표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망행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범행 기간 중 적극적 기망 행위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가로 계속적 거래에서는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자 한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피고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가 특정돼 있다.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기재돼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서 “고지의무와 관련해 계속적인 거래가 있으면 어떤 고지 의무가 발생하는 건지 좀 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신정권 티몬·위메프 판매업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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