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총 측 상인회와 소송도 예고
시·경찰 ‘집회 제한’ 접점 움직임
조직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1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기총)는 최근 회원 교회에 ‘대구경북 퀴어(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참석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열리는 오는 28일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앞 도로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대기총 측은 동성로상인회와 함께 19일 오전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환 대기총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만 하고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먹거리 등을 파는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집회 주최 측인 퀴어축제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집회 개최 전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대구시도 이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찰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퀴어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권력 간 충돌은 재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퀴어축제조직위는 즉각 반발했다.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한다. 조직위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집회 금지 요구와 같다”며 “경찰의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 집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