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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 환급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할 수 있다.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다.
30일 만기 사용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을 이용한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을 진행한 서울시는 미신청자들의 추가 요청이 많아 한 차례 더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내내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 할인부터 문화 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