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현재 미체납액이 43억 627만원으로 2022년의 14억 7093만원보다 2.9배 증가
미체납액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42건(네트워크상가 포함)으로 24억 7000만원 미납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 찾기 위해 최선 다해야”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2건 14억 793만원, 2023년은 161건 34억 1380만원, 20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원을 넘어섰다.
43억원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00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원으로 2023년도 7000만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걷어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