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윈터페스타 1098만명 찾았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통합 사고력·자기 주도성 쑥쑥… ‘더 베스트 강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체험형 콘텐츠 상시 운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작심 3년이면 최대 60만원” 노원구민 ‘금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내년 생활임금 1만1779원…758명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송파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0% 높은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 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송파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한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송파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기초지자체 첫 ‘한국 비즈 엑스포’ 3월 개

안양천~개화산 둘레길 완공 등 달라지는 49개 핵심사업 공개

동대문, 노인 일자리 3846명으로 늘렸다

지난해보다 13.8% 468개 확대

구로 마음 편의점 활짝

1인 가구 누구나 잠깐 쉬어 가는 공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