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내년 생활임금 1만1779원…758명 혜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송파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436원보다 3.0% 높은 금액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월급은 246만 1811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송파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구문화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송파구가 사무를 위탁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 총 758명이 인상된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돼 내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한 바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송파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