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감서 서울시교육청 민원 만족도 지적
“학부모님들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조치 결과 만족도가 7~8%로 낮다는 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서울시교육청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1위가 학교·기관 운영에 관한 것”이었고 “만족도는 2022년 7.22%, 2023년 8.78%, 2024년 (8월까지) 8.92%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학교·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대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녀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직접 학교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의 민원 프로세스는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면,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에서 분류해 해당 지원청으로 전달이 된다. 민원 처리 기간은 접수일 포함 공휴일 제외하고 7일, 1회 연장은 자체적으로 가능하고, 2회차 연장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다. 결국, 답변을 받기까지는 21일을 훌쩍 넘기게 된다.
최 의원은 “답변이 오는 데까지 긴 기간이 걸려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된다”면서도 “학교 배정 문제, 학교 폭력 등 자녀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민원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