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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소방안전교육 비용 ‘기준 실종’에 긴급 해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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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의 유·무상 기준 불명확성에 안전교육 혼선 우려”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위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안전교육 운영에 대해 유상 및 무상 교육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 위원은 소방안전교육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청구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한 중소기업이 소방안전교육을 요청할 당시 소방서가 2시간 교육에 대해 15만 원의 비용을 요구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최근 3년 동안 총 119건의 유상 청구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소방안전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원칙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부 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위원은 이러한 해석이 명확한 기준이 아니며, 각 소방서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동일한 기관에서 유상과 무상 교육이 혼재되거나, 작년에는 무상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올해는 유상으로 바뀌는 사례에 대해 운영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광진소방서와 은평소방서의 사례를 들어 특정 교육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육비가 처리되는 상황을 지적했으며,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소방안전교육이 요청 여부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된 것 또한 문제 삼으며,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소방안전교육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인 만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교육 담당 직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무상 교육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약 시스템을 개편해 혼선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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