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건의 및 설득 통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장설 것”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전환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으나 제도 시행 이후 인사권과 조직권, 지휘권이 없는 허울뿐인 자치경찰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은 “현재의 자치경찰제에서 자치경찰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맡는 국가경찰만 있는 기형적 형태”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같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구대 파출소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