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오는 18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출퇴근길 근처 점포 중 도로상에 상품을 쌓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정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강제수거)을 실시한다. 불시에 실시하며,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를 실시한다.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로 인도가 좁아지는 곳이며,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적치 행위와 관련해 인근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에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상인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