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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2월부터 도로 굴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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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지역 내 아스팔트·보도 등 대상

서울 마포구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모두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돌발 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는 예외다. 구는 통제 기간에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겨울철 부실 공사는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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