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충원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방치 농기계 처리 지원 조례 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촌지역 안전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농업기계 문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방치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