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국회 토론회서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 상향과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급 역설
12.17 서울시의회 행자위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논의 예정
향후, 국회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으로 서울시 재정균형발전 본격 논의 기대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제와 토론 좌장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강남북의 심화된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오기형·윤건영·한민수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추진됐다.
‘서울시의회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 의원(이하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 특성과 도시개발의 역사를 통섭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세분을 균등배분하기 전 강북구 재산세입은 295억원, 강남구 재산세입은 7304억원으로 약 24.8배 차이가 있으나 균등배분 후에는 5.3배로 줄어든다”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고 있어 공동과세의 효과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의 상향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강남구처럼 발전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자치구별 주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이면서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재정 확보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는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어 있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형구 서울시 세제정책팀장, 김선옥 강북구 문화생활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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