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재개발에 따른 이주 과정에서 빈번한 세입자와 시행자 간의 갈등을 막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및 5-3구역(이하 세운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와 퇴거 방지를 위한 삼자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업시행자인 세운5구역PFV다.
삼자 협약은 보상과 이주, 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협약 당사자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이주 기간 내 세입자에 대한 강제적인 명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주 기간 내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도록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할 것 ▲명도 및 퇴거와 관련된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 ▲세입자들의 명도 및 퇴거 절차 이해 제고를 위한 산림동 상공인회의 협력 ▲갈등 조정을 위한 삼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또한 이주비를 포함한 영업보상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협약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날 산림동 상공인회는 구의 적극적인 갈등 중재 노력에 감사하며 김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도 했다.
한대식 산림동 상공인회장은 “모두 함께 고생하여 이뤄낸 정비사업 최초의 상생 협약을 통해 모범적 재개발 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욱선 세운5구역PFV 대표는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꾸준히 소통해 온 상공인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주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스릴 수 있는 탄탄한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누구도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일 없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삼자 모두 상생을 위해 진정성 담긴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