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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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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밀 품종 개발 및 종자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들녘특구 밀밸리사업 등 경북도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정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5)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국산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우리 국민이 먹는 밀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밀 품종 개발과 종자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소비촉진 사업 등을 통해 경북도 국산밀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산밀 산업의 발전과 자급률 향상을 위한도지사 및 국산밀 산업종사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 내용 ▲실태조사와 지원사업(품종개발, 경영지원, 생산기반 조성 등) ▲소비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급식시설에 우선 구매 요청 ▲국산밀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연간 209만톤을 소비하며 우리 국민에게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불리는 밀은 현재, 99%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 향상과 국산밀 산업의 발전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도의 국산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들녘특구 밀밸리사업 등 국산밀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와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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