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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속초, ‘접경지역’ 지정 눈앞…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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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민이 지난 7월 접경지역 지정촉구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정부의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가평군의 경우 군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이다.

한편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강원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 등 15곳이다.

안승순·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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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