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 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한 것은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군 부대가 (도청에) 와서 가두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며 “탄핵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고 되기를 희망한다. (I think so! I hope so!)”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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