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각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돼 확인된 경우다. 12일 현재 3,01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가 13일 끝났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최근 경기 상황과 심각한 폭설 피해를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