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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3월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비 무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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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75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여객선과 도선 운임 무료
6개 시군 53개 섬 주민 2191명 대상...연간 약 10만명 혜택 예상

경남도는 지난 13일 2025년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가 내년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12.15. 경남도 제공


앞서 경남도는 지난 3월 운임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도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을 지원하고자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20만 8000명에게 운임을 지원했다.

도는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지원을 무료화로 확대하고자 지난 9월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군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이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전산 발권 프로그램 개발, 부정수급 방지 대책, 연안 시군 관계자 설명회 등을 진행했고,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6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남해·하동) 53개 섬, 주민 2191명(2024년 9월 기준 저소득층 284명·75세 이상 1907명)이다. 연간 약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으로 섬과 육지 간 이동권 격차를 없애겠다”며 “차별 없는 복지 실현으로 섬 주민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겠다.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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