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5배↑, 누적합격 2840명… ‘서울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침수 위험 미리 감지하는 서초, ‘CCTV 활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퇴색된 기억 다시 푸르게… 양천, 치매 예방·완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음식물 쓰레기 관리 ‘전국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의 투명성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
시민의 목소리 반영, 공사의 정관 변경 절차 강화
“공사의 새로운 도약 위한 발판 마련으로 시민 신뢰 회복 기대”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사는 시의회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을 통해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관악 서림다복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 자치구 중 최다 22곳 운영 박준희 청장 “활력있는 상권으로”

‘여성친화 강동’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유공자 13명 표창, 명사초청 특강 이수희 구청장 “일상 성평등 실천”

문을 두드리니, 돌봄으로 이어졌다

광진, LH와 ‘발굴형 돌봄’ 강화 주택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찾아 김경호 구청장 “한분이라도 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