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권 7000원 할인… 최대 42세까지 혜택 주기로
내년부터 군목무를 마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동안,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 대한 청년할인을 최대 3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6만 2000원인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이다.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한편, 시는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 청년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늘려주기로 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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