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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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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앞으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시설에서 음주나 흡연을 하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 68건(제정 8건·개정 60건)은 이날 공포되고, 규칙 13건(개정 13건)은 20일 공포된다.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 시 20만원,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부터는 100만원씩 부과한다.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개인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서울시가 상담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장과 각 자치구 구청장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피해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요금을 20년 만에 올리는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도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강공원 자전거 1인승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2인승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요금이 10%씩 인상된다. 추가 요금 산정 기준은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 체육시설에서 음주, 흡연, 취사를 한 경우 해당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를 게재해 공포한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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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