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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보호구역 신규 지정…교통약자 안전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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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시, 보도 포장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개선 완료,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고예방 위해 힘쓸 것


서울 성동구 성동재활의원 앞에 새로 지정된 장애인보호구역 .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시 최초의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40여명, 매년 4000여명(2023년 기준 5723명)에 이른다.

구는 주 이용 대상인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재활의원’ 정문 앞 왕십리로4가길 도로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지정이 가능했으나 2022년 4월부터는 주간이용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까지로 제한되며,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아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성동구 또한 총 55개 시설(어린이 50, 노인 5)에 대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성동재활의원’이 처음이다.

구는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실시해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노면표시, 보도 포장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꼭 필요한 안전조치”라며 “이번 ’장애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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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