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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첫 생태법인 제도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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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 추진
특별법 발의… 용역 예산 1억 배정

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의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말 제주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16일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의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5-0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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