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특례 보증, 특례 보증료, 이차보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자의 연 3%와 대출금액의 1% 보증수수료도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1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1년간 연 5% 지원한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유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하는 분야별 지원사업 종류,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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