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대원 급식환경 개선 조례 발의···복지 향상 및 시민 안전 강화 기대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서울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소방대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 소방기관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급식환경 실태조사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시설 개선 ▲부식비 지원 등 소방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대원들에게 지원되는 한 끼 평균 급식비는 4608원으로, 체력 유지에 필요한 기본 영양을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급식비 증액과 품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별로 최대 2000원 이상 차이 나는 급식비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모든 소방대원이 동등한 급식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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