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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설 명절 앞두고 필수노동수당 지원…필수노동자 3500여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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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시작 전인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에 1인당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지급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1200여명 혜택 받을 것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위한 노력 이어갈 것


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공동주택 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3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1월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 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 5183원 이하로 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지난해 1월 109명이었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125명으로 증원됐으며, 마을버스도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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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