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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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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무안군청 전경


전남 무안군이 영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지기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이다.

지원금은 관내 영세 음식점의 전기와 가스 등 고정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4년 12월 16일 기준 무안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음식업점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하면 되고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산 군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음식업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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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