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매년 약 260명, 전국적으로 2600명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안승순 기자
2025-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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