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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기 청소년’ 생계비·학원비 등 특별 지원…월 최대 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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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편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9~24세 중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생활, 자립, 학업, 건강, 상담, 법률 등 8개 지원 분야 가운데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오는 3월부터 5~10개월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유형별로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기술 습득, 직업 체험 등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내)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진찰·검사, 입원 등 건강 지원(연간 200만 원 이내) 등이다.

또 다른 유형은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소송, 법률 상담비 등 법률 지원(연간 350만 원 이내) △수련,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교복 구매, 문신 제거 등이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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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