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위기 청소년’ 생계비·학원비 등 특별 지원…월 최대 65만 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남시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편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9~24세 중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다.

생활, 자립, 학업, 건강, 상담, 법률 등 8개 지원 분야 가운데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오는 3월부터 5~10개월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유형별로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기술 습득, 직업 체험 등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내)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진찰·검사, 입원 등 건강 지원(연간 200만 원 이내) 등이다.

또 다른 유형은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소송, 법률 상담비 등 법률 지원(연간 350만 원 이내) △수련, 문화 체험비 등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교복 구매, 문신 제거 등이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격 확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