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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