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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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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양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박모(6급) 서울사무소장에게 지난해 월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 부처 시책 전파, 국비·기금 예산 확보 지원, 농특산품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 지역 문화축제 전국 홍보, 출향 인사 네트워크 강화 등 업무를 맡는다.

박 소장은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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