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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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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방관과 묵인으로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이 인권 침해 극치인 계엄 행위 변호”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하고 위반 시 처단하는 포고령 1호···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일 아냐”


지난 18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박유진 의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8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변호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이를 변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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