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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지원주택 투명한 운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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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발의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연간 최소 개최 횟수를 정하고,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 기준, 심의 제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해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주택은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한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이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분과위원회는 꾸준히 개최됐음에도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를 보고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를 매년 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심의·자문 대상에 ‘입주자 퇴거기준’과 ‘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심의대상을 추천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지원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주거복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관리 부실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 의원은 “현재 지원주택 공급물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전 공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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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