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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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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100인 미만 구민 모임·단체(기관) 신청 가능


지난해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진행 모습.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5년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교육이다.

구로구민 10명 이상이 모이는 자리나 단체(기관)라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총 34회 교육을 실시해 626명이 참여했다.

올해 구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과 장애인복지시설 위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세부 교육 내용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대처방안과 예방 교육, 여성 폭력 방지 교육 등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단체(기관)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hyjzz1110@guro.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가족보육과(02-860-283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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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