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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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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의원, 도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 착수
- 4월 회기 전 개정안 발의 예정…경기바다 활용한 해양장 도입 추진

이학수 의원이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관련하여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해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함께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고 실무 협의를 마쳤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바다에서의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도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방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조례 개정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되었으며, 복지국 관련 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입법예고와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회기 전에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초 입법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4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는 해양장을 포함한 산분장 관련 다양한 장례 방식을 도입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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