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조리사 미고용 기업체 집단급식소 중점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둔갑, 등 단속
주요 점검 대상은 영양사 의무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 급식 인원 1회 100인 미만 급식소다.
특사경은 이들 급식소가 관리자 부재로 말미암은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기업 운영 원가절감을 이유로 불량 식재료 이용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신규 기획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무표시 제품 사용 ▲보존식 미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서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사들이는 등 식품위생 상 우려가 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다면 판매·제조업까지 추적 단속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기업체 집단급식소의 불량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급식소 운영업체들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