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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으로 ‘인공지능 앱’ 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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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규제 개혁안 10건 추가 발표
마곡지식센터 임대 면적 완화

서울시가 청년수당으로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앱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국내 결제로만 제한됐지만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결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10건의 규제철폐안(64~73호)를 9일 발표했다.

청년수당 해외결제를 허용한 65호는 개발직군 등 청년들로부터 취업이 도움이 되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 면적(120㎡) 제한을 완화(64호)한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의 참여자 연령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66호)한다. 65∼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학급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례대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해 입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우선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서유미 기자
2025-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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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