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취금 4억 6450만원 배상 명령
전남 광양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부장 박영기)은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 645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원∼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큰데도 대부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2023년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다.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21채, 합산 98억 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전세 보증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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