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 촉구, 윤석열 즉각 파면
전라남도의회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실로 부끄러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석방으로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을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2월 3일 밤 온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친위 쿠데타를 꾀한 윤석열의 만행은 수사와 국정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를 바로 잡고 단죄해야 할 검찰총장이 되레 혼란을 부채질하고 선택적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윤석열과 그 부역배들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올곧게 이겨내는 유일한 길”며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헌법과 법리에 입각한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파면해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