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이며,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707만9천 원, 4인 가구 1,097만6천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한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 검사와 정자 정밀 형태 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다.
그 결과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53건(2만8,446명)으로 ’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늘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 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42.48%로 확인됐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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